논·밭두렁 소각ⓒ천지일보 2020.4.24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21일 농업 부산물,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 ‘야외 소각행위’가 산림이나 주택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논·밭두렁 소각 ⓒ천지일보 DB

최근 5년간 산불 원인 45% ‘야외 소각’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21일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당하는 일이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021년 2월에는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70대 남성이 인근 야산으로 번진 불을 끄려다 불길에 휩싸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같은해 3월에는 거동이 불편한 70대 여성이 잡풀을 태우다 커진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둔 겨울철 끝자락에 벌어지는 논·두렁 소각은 불로 해충을 죽여 농작물 작황을 좋게 하고 재 등이 거름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행해온 농촌의 오랜 관습이었다. 

21일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농업 부산물,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 봄철 ‘야외 소각행위’가 산림이나 주택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천지일보 2022.3.21
최근 5년간(2017~2021년) 발생한 산불화재 원인별 및 부주의 세부원인. (제공: 소방청) ⓒ천지일보 2022.3.21

최근 5년간(2017~2021년)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림화재는 2109건으로 전체 산림화재의 약 44.9%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쓰레기 소각이 1053건(2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씨·불꽃 화원방치 560건(11.9%), 논‧밭두렁 태우기 496건(10.5%) 순이었다.

5년간 전국의 산림화재로 인한 화재가 주택 화재로 이어진 건수는 14.3%(4189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불씨·불꽃 화원방치 3249건(11.1%) ▲쓰레기 소각 884건(3%) ▲논‧밭두렁 태우기 56건(0.1%)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으로 번진 산림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벌금을 내고 피해액을 물어주는 것으로 처벌이나 경제적 불이익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야외 소각행위’는 불법 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산림이나 주택화재로 번질 경우 형법에 따라 실화죄로 처벌을 받고 쓰레기 등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화재의 2283건(58.9%)은 2~4월 사이에 발생했다. 

소방청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3월 5일~4월 17일)을 정해 산림인접지역 화재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대피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야외 불법 소각은 화재로 번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 오염요인”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소각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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