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울진=송해인 기자] 경북 울진 산불이 확산 중인 지난 5일 산불이 울진 소재 한 야산을 불태우고 있는 가운데 소방관계자들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천지일보 2022.3.8
[천지일보 울진=송해인 기자] 경북 울진 산불이 확산 중인 지난 5일 산불이 울진 소재 한 야산을 불태우고 있는 가운데 소방관계자들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천지일보 2022.3.8

 최대 100% 감면 가능해

[천지일보 세종=홍나리 기자] 국토교통부가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재난 선포일로부터 2년간 최대 100%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울진군과 삼척시는 지난 6일, 강릉시와 동해시는 지난 8일 각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다만 해당 조치는 일반 국민이 경계복원 측량·토지분할 측량·지적현황 측량·등록전환 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신청할 경우 제외된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구비서류를 피해시설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피해사실확인서’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창고·농축산 시설의 소실(전소·반소)의 경우 수수료 전액 감면이 가능하다. 시설물이 없는 토지와 임야 등의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 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폭설·태풍·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부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 2017년 경북 포항시 지진 피해지역과 2019년 태풍 ‘미탁’ 피해지역 등에서 해당 조치로 감면 혜택을 받았다. 

한편 지난 4~13일까지 동해안 울진·강원·삼척 등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로 인해 소방서 추산 피해액 1700억원이 발생하고 산림 2만 4940ha가 소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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