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함 부회장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2.03.11.](https://cdn.newscj.com/news/photo/202203/806206_828468_4144.jpg)
하나은행, 패소 판결에 유감 표명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내정자가 해외금리연계(DLF) 1심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하나은행 측이 법원 판결에 대해서 유감을 밝혔다. 다만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회장 선임안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14일 “그동안 본 사안과 관련해 법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며 “고객 피해 회복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음에도 (재판부 심리에) 당행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 분석, 검토 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함 내정자와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함 내정자는 오는 25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을 거쳐 조만간 3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이를 앞두고 채용비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안도했지만 DLF 소송은 패소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앞서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징계 중단 효력은 선고된 날로부터 30일까지 유지된다.
일각에서는 함 내정자가 곧바로 항소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DLF 상품 886건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상품의 위험도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판시했다. 판매 상품의 가입금액은 총 1837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다”며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이윤 만을 추구한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다. 임원진은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DLF 손실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내정자는 내부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2020년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자 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률에 따라 문책경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하나금융은 함 부회장의 사법리스크를 털어내지 못한 채 이달 말 정기주주총회를 준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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