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제공: 하나금융) ⓒ천지일보 2021.1.28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제공: 하나금융)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이달 말 퇴임을 앞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특별공로금으로 50억원을 받는다. 50억원의 특별공로금은 김승유 전 회장에 이어 두번째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10년간 그룹을 이끌어온 김 회장의 공로를 인정해 특별공로금 5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공로금 지급은 하나금융의 ‘임원 퇴직금 규정’ 제5조(퇴직금 지급의 특례)에서 ‘재직 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해 제3조에 의한 지급액과 별도로 가산한 금액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규정에 따라 김 회장에게 지급되는 특별공로금은 이사의 보수 한도와 별도로 지급된다. 25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관련 안건이 의결되면 김 회장은 지난해 보수 24억원을 포함해 총 74억원을 받게 된다.

김 회장은 오는 25일 정기주총을 끝으로 하나금융 회장직에서 물러난다. 하나금융그룹을 이끌 차기 회장으로는 함영주 부회장이 내정됐다.

한편 특별공로금의 사용처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50억원대의 특별공로금을 받은 김승유 전 회장은 전액을 학교 및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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