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지난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상장사가 전년보다 5곳 늘어난 83개사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사 152곳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진행한 결과 83곳에서 회계기준 위반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78곳)보다 5곳 증가한 수치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위반은 31곳, 코스닥·코넥스 상장사 위반은 52곳으로 집계됐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비중은 54.6%로 전년도(66.4%)보다 10%p 넘게 감소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률은 54.6%로 같은 기간 11.8%p 감소했다. 총 위반회사는 늘어난 반면 전체 지적률이 낮아진 것은 표본 심사·감리 회사가 79개사에서 103개사로 대폭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무작위 추출 등을 통해 진행되는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34.0%로 전년(44.3%)보다 10.3%p 하락했다. 회계 오류를 자진해 수정한 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혐의 심사 지적률은 98.0%로 전년(97.7%)보다 0.3%p 높아졌다.
표본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신(新) 외부감사법 시행 이후인 2019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혐의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위험요소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된 상장사의 지적률은 43.6%, 테마는 23.9%, 무작위는 36.8%로 나타났다.
위험요소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된 상장회사의 지적률이 높아 위험요소를 고려한 표본선정이 효율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위법행위가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유형 위반이 있는 상장회사는 60개사(72.3%)로 전년(63개사, 80.8%) 대비 3개사, 8.5%p 감소했다. 매출이나 매출원가의 과대계상, 유동성 분류 오류 등 기타유형 관련 위반도 23개사에 달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위반 동기가 ‘고의’로 확인된 회사는 13곳으로 전체의 14.5%를 차지했다. ‘중과실’로 나타난 곳은 9곳(10.8%)이었다.
고의, 중과실 위반 회사를 합친 비율인 ‘중대 위반 비율’은 작년 25.3%로 나타나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2019년에는 32.9%, 2020년에는 28.2%였다. 반면 전체 위반 가운데 ‘과실’이 사유로 결정된 비율은 증가세다. 작년 과실 결정 비율은 74.7%로, 2019년 67.1%, 2020년 71.8%에 이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 총액은 159억 7000만원으로 전년보다 65억 1000만원(68%) 증가했다.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제도가 강화되면서 회사별 평균 부과금액이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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