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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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2560억원에 달하는 투자자 피해를 낳은 디스커버리펀드 운용사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에 대해 내부 통제 문제 등으로 경영유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6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해 외부 용역 계약과 관련한 내부 통제 강화와 대출 채권에 대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평가 업무 개선, 전산 자료의 체계 강화를 요구하며 총 3건의 경영유의를 내렸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수천만원을 초과하는 구매계약 체결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전결권이 있음에도 승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자문 계약 체결 시 자문 업체 선정 기준 및 수수료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외부용역계약 체결 시 위임 전결 규정을 준수하고, 자문 계약 체결시 계약 상대방을 선정하기 위해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계약체결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해외펀드의 집합투자재산인 대출채권이 평가에 반영할 시가가 없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공정가액을 평가해야하지만, 취득원가 등으로 임의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투자 대상 자산의 취득 가격, 거래 가격 등을 고려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일관성을 유지해 공정가액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외에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업무용 이메일 계정을 통해 주요 업무자료의 수·발신, 내부 보고 등을 수행하면서도 이메일 전용서버를 운영하지 않아 전산 자료가 유실될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전산 관리 프로그램의 보완 또는 이메일 전용서버 구축 등을 통해 전산 자료의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디스커버리펀드의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와 관련해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000만원 및 과징금 1500만원 부과 등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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