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26일 오전 11시 진주시청 2층 시민홀에서 ‘제1기 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촉식’이 열리고 있다.장애인복지위원회는 지난 5월 제정된 ‘진주시장애인복지증진조례’에 따라 위원장인 시장을 비롯한 전문가, 단체·시설대표 등 총 23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이날 조규일 시장은 “이번 장애인복지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장애인 복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며 “앞으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비장애인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10.26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26일 오전 11시 진주시청 2층 시민홀에서 ‘제1기 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촉식’이 열리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10.26

1월 이후 출산한 여성 대상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출산비용 경감과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존 축하금 외에 출산비용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수술·상급 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높고 장기간의 산후조리가 필요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출산비용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올해 1월 이후 출산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여성장애인이다.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인 신분증과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아울러 진주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출산축하금으로 둘째는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 셋째 이상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지원 중이다. 지난해부터는 조례개정을 통해 출생한 첫째아에 대한 출산축하금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만 18세~49세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경남 시 단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해 시행 중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당일 부부 모두, 그리고 1명 이상은 6개월 이상 진주에 주민 등록된 신혼부부다. 해당 신혼부부에게는 신청한 다음달에 50만원이 지역화폐인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으로 지급된다.

이밖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과 매월 30만원씩 24개월 지급하는 영아수당, 매달 10만원씩 86개월간 지급하는 아동수당 등은 별도로 지원한다.

조규일 시장은 앞서 “결혼과 임신, 출산은 물론 보육과 일자리, 소득지원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추진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시책을 통해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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