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주민센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투표소 설치 작업 중 기표 도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1.4.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주민센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투표소 설치 작업 중 기표 도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1.4.6

[천지일보=윤혜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도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 시 대선 당일 오후 6시~7시 30분까지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골자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도 대선 현장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교통편의 제공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격리자 등에 대해선 방역당국의 허가를 받을 시 오후 6시 전에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외에도 법사위는 공직 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