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선관위, ‘오후 6시 이후 투표’ 동의

방역당국에 임시 외출 허가 받아야

[천지일보=윤혜나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도 대선 현장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여야는 선거일을 고려해 오는 14일 정개특위에서 합의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각각 발의한 관련 선거법 개정안을 법안소위로 넘겼다.

개정안들은 대체로 유사한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19 확진자 포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오후 6~9시까지 확진자 별도 투표, 확진자·격리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 출석해 구체적인 시행안을 제시했다. 대선 당일 투표에 사전 투표일 중 하루를 더해 총 이틀간 확진자·격리자 투표를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여야도 참정권 보장에 있어 의견이 일치해 법안 처리는 큰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시행안에 따르면 확진자·격리자 투표는 본투표(3월 9일)와 사전투표 종료일(3월 5일) 오후 6시 이후 실시되며, 방역당국으로부터 임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한 비용으로 선관위는 전담 사무원 투입 82억원, 방호복 구입 3억원으로 총 85억원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협의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유권자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가운데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위원들은 확진자·격리자 참정권과 공정 선거 보장을 위한 여러 제안과 당부를 전했다. 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선관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투표시스템인 K-보팅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이은주 의원 등은 일시에 기표소로 몰릴 경우에 대비해 확실한 동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본투표 당일 투표시간을 연장할 경우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 시간을 사전조정해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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