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주민센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투표소 설치 작업 중 기표 도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1.4.6](https://cdn.newscj.com/news/photo/202202/797782_818699_3004.jpg)
선관위, 공간 분리 방안 제시
[천지일보=윤혜나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도 대선 당일 오후 6~9시 별도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다시 심의한다.
정개특위는 10일 대선 투표 시간을 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앞서 여야는 전날(9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큰 틀에 대해 합의를 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개정안을 반대해 하루 더 논의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19 확진자 포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오후 6~9시까지 확진자 별도 투표, 확진자·격리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선관위는 확진자·격리자를 위한 별도의 투표 시간을 추가하지 않는 대신 공간을 분리해 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여야는 이러한 선관위 의견을 포함해 방역·행정당국과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선거일을 고려해 오는 14일 정개특위에서 합의된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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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나 기자
unena@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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