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앞두고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된 1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스터디카페에 현행 거리두기 방역지침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1.10.1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현행 거리두기 방역지침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1.10.15

마포구 사장·직원 13명 고발

[천지일보 서울=양효선 기자]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한 유명식당에서 영업 제한 시간 이후 회식을 가진 식당 사장과 직원 10여명에게서 다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방역 당국이 사장과 직원들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포구는 지난 3일 서교동의 식당 사장 A(45)씨와 직원 등 총 13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구에 따르면 이들은 주말인 지난달 16일 오후 9시에 문을 닫은 뒤 식당 내부에서 회식을 해 방역 당국의 거리두기 지침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도권 거리두기 지침으로 식당과 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했고, 최대 4명만 사적 모임에 참여할 수 있었다.

당시 모인 참석자 다수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직원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한 뒤 의심 증상이 있어 다음날 검사를 받았고 그달 1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다른 직원도 같은달 20일께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식을 매개로 한 확진자는 총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구 측은 지난달 말 회식이 있었던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 뒤 신고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고 고발을 결정했다.

식당 측은 회식 당시 방역 수칙을 어긴 점을 인정하면서도, 역학조사를 방해하려 한 적은 없으며 실제 회식을 매개로 한 확진자도 신고 내용보다 훨씬 적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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