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오늘(2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도 ‘선 장례 후 화장’으로 장례 절차가 변경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초기부터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자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을 고수해왔지만, 주검에 의한 전파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앞서 방역당국은 “현행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지침이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부족했던 유행 초기에 설정된 것인 그 이후 축적된 근거를 토대로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방대본은 시신을 통해 코로나19가 퍼진 사례는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방대본은 “당초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사망자의 체액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지침이 마련됐다”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코로나19 시신과의 접촉 시에 감염 가능성이 있어서 철저한 감염 예방조치를 권장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족의 의사 결정에 따라 화장을 한 후 장례를 치를 계획이다. 다만, 방역수칙을 엄수한다는 조건으로 장례부터 우선적으로 치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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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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