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매월 50만원씩 저금하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이 지원되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2월 정식 출시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적금 상품이다.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를 지원한다.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한 경우를 가정하면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나 농어촌특별세는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정식 출시를 앞두고 내달 9∼18일 본인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 서비스는 11개 시중은행의 앱을 통해 제공되며 적금 가입 가능 여부는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2∼3 영업일 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된 이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가입할 수 있다. 정식 출시일은 내달 21일로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시중은행에서 지원된다. SC제일은행은 오는 6월부터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시중은행의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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