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아크로서울포레스트. 국토교통부는 21일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건물에서 발생했다는 진동 및 안전 상황에 대해 확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에 대한 안전진단은 관리주체(시공사, 건물 관리사무소)가 수행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점검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역할”이라며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이 크게 없으나 지속해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천지일보 2022.1.21](https://cdn.newscj.com/news/photo/202201/792609_813257_1329.jpg)
“아크로포레스트 붕괴 우려”
“안전 무관 미세 진동 추정”
국토부 “지속해서 모니터링”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수습이 한창인 가운데 DL이앤씨가 시공한 ‘아크로서울포레스트’에서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접수, 당국이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섰다. DL이앤씨 측의 점검 결과 “이상 없음”으로 일단락됐지만, 국토부는 “입주자들의 신고가 잇따르는 만큼 이후에도 진행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야 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또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벌로 영업정지는 물론 등록말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시행을 일주일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기 위한 각계 관계자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건물 흔들린다” 신고에 ‘긴급 안전진단’
국토교통부는 21일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서울 성동구의 아크로서울포레스트에 현장 상황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지난 20일 해당 건물의 입주사 직원들이 건물에 진동이 감지돼 붕괴 우려가 있다며 소방 당국에 신고한 것에 따른 조처다.
아크로서울포레스트는 DL이앤씨가 시공사를 맡았으며 지난 2020년 12월 준공됐다. 또 SM엔터테인먼트, 현대글로비스, ㈜쏘카 등 기업이 입주해있다.
이날도 신고받고 출동한 성동소방서 관계자는 “지난 20일 오후 신고가 들어와 어제와 오늘 출동했다”면서도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다. 하지만 건설안전 및 구조적인 부분은 국토부 등에서 점검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후 국토안전관리원과 DL이앤씨 측 안전 전문가들이 진동 현상과 관련해 긴급 안전진단을 시행했다.
진단 결과 지난 20일 오후 4시 건물 4층, 17층, 27층 등에서 재실자들이 모니터의 상하 떨림 등의 진동을 느꼈다. 당시 외부에선 지진, 발파 등이 없었고, 바람도 2.8㎧로 건물에 진동을 줄 수준은 아니었다.
진단에 참여한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교수는 “건물 내부에서 발생한 특정 액티비티에 의한 진동으로 추정된다”며 “진동 자체가 건물의 안전에는 영향이 없는 미세 진동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선 계측이 필요하며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에 대한 안전진단은 관리주체(시공사, 건물 관리사무소)가 수행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점검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역할”이라며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이 크게 없으나 지속해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 코앞, 각계는 지금
한편 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학동 참사’와 이번 화정아이파크 붕괴로 최장 1년 8개월의 영업정지를 처분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건설업계는 물론 각계에선 중대재해법 준비가 한창이다.
건설업계에선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상당수 건설사가 오는 27일부터 설 연휴를 포함해 1~2주간 현장을 멈춘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공사를 멈추고 대대적인 안전 점검 활동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철강업계에선 지난 20일 포스코의 협력사 직원이 사망해 최정우 회장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포스코 노조는 “포스코가 처벌 걱정에 휩싸여 법안의 취지인 재해예방 노력에는 소홀했다”고 비난하고 있어 추후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해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수사기관 대책협의회을 진행했다. 이들은 중대재해 예방과 경영책임자 처벌을 논의하고 수사체계를 정립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초기부터 수사 개시·입건·송치·공소 유지까지 쟁점과 법리를 공유하고, 죄에 상응한 선고형이 나올 수 있도록 협업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사고 전문수사팀’을 기존 13개 시·도청에서 17개로 확대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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