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포스코. ⓒ천지일보 2021.12.21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포스코. ⓒ천지일보 2021.12.21

작년 2,3월에도 2명 사망… 최정우 회장 “유감”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건설업계의 안전불감증이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도 협력사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법 시행을 1주일 앞둔 상황에서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오후 사과문을 발표했다.

포스코에 따르면 20일 오전 9시 47분경 포항제철소 화성부 3코크스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39세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협력사인 삼희이엔씨 소속이며, 석탄을 담아 코크스 오븐으로 옮기는 중장비에 부딪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장의 상황이 담긴 CCTV를 분석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을 7일 앞둔 상황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인해 희생된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해 관계기관과 협조하며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과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관계기관의 조사에도 최대한 협력하고자 한다”면서 “재발방지 및 보상 등 후속 조치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지난해 2월과 3월 2명의 협력사 직원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 기업’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최정우 회장은 포스코를 지주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는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주사 전환이 성사될 경우 최 회장은 현장에서 사고가 나도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지주사 분할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최 회장의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사망사고가 재차 발생함에 따라 포스코의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또 법 시행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어떤 기업이 ‘중대재해처벌 1호’가 될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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