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아크로서울포레스트. 국토교통부는 21일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건물에서 발생했다는 진동 및 안전 상황에 대해 확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에 대한 안전진단은 관리주체(시공사, 건물 관리사무소)가 수행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점검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역할”이라며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이 크게 없으나 지속해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천지일보 2022.1.21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아크로서울포레스트. 국토교통부는 21일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건물에서 발생했다는 진동 및 안전 상황에 대해 확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에 대한 안전진단은 관리주체(시공사, 건물 관리사무소)가 수행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점검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역할”이라며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이 크게 없으나 지속해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천지일보 2022.1.21

2011년 태크노마트서도 유사 사례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서울 성동구에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크로서울포레스트’에서 발생한 진동의 원인이 ‘공진’ 때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공진이란 외부에서 발생한 진동과 건물 자체에서 발생하는 진동수가 일치했을 때 진동이 커지는 효과를 말한다.

22일 해당 건물을 시공한 DL이앤씨에 따르면 전날 긴급 안전진단을 수행한 결과 진동은 안전과는 무관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분석에 따라 추후 실시간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안전진단에 참여한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진동은 상시 진동이 아닌 불특정 시간에 발생했다”며 “건물 내부에서 이뤄지는 특정 활동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문대호 단국대 교수도 발생한 진동은 건물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세 진동이라면서 광진구 테크노마트에서 발생한 것과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총 39층인 테크노마트에서 지난 2011년 7월 흔들림이 감지됐다. 이때 사흘간 모든 층에 출입이 통제됐는데 이후 안전성 검사에선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조사 결과에선 건물 12층 피트니스센터에서 20여명이 단체로 ‘태보(에어로빅의 일종)’를 해 공진 현상이 발생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건물이 가진 미세한 진동 주기와 운동을 하면서 발생한 진동 주기가 겹치면서 진동이 증폭됐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진단을 받은 아크로서울포레스트에도 건물 6~19층에 SM엔터테인먼트가 입주해있는데, 4개층은 댄스 연습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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