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부터 오미크론 우세지역 방역대책, 이후 전국 확대
고위험군만 PCR검사, 그 외 대상자 자가검사키트 활용
방역패스 확인 음성확인서, PCR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오는 26일부터 오미크론 대응으로 광주‧전남‧평택‧안성 등 지역에 한해 방역‧의료체계가 전환된다. 해당지역의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음성확인증명서는 신속항원검사로 대체된다. 접종완료자는 격리기간이 7일로 단축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투약 대상은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까지 확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오미크론 우세지역의 검사·치료체계 이행 계획 ▲먹는 치료제 투약 관련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하루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7000명 이상 시 오미크론 대응단계로 전환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진행되는 광주‧전남‧평택‧안성 지역 등에 대해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대응단계에선 현재 시행되는 3T(검사(testing)-추적(tracing)-치료(treatment) 중심의 기존의 방역체계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중환자·사망자 관리체계로의 방역전환이 이뤄진다.
오는 26일부터 해당지역에선 기존 선별진료소(보건소, 임시 선별진료소)의 PCR검사는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에 집중하고,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 이외의 대상에 대해서는 자가검사키트가 활용된다. 또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일반 의료기관의 역할이 확대된다.
고위험군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층 ▲보건소에서 밀접접촉 등의 이유로 PCR검사 요청받은 역학 관계자 ▲의사 소견서 받은 자 ▲신속항원·자가검사키트 양성자 등이다.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면 자가검사키트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자가검사를 통해 양성이면 바로 선별진료소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증상이 있어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방문한 경우 의사의 진료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일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료는 무료이나 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5000원, 의원 기준)은 지불해야 한다.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음성확인증명서는 PCR 검사 음성확인서 대신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한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증명서로 대체되며, 유효기간은 24시간으로 단축된다.
음성확인서는 선별진료소 관리자 감독 하에 실시한 자가검사키트 검사 또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 진찰 후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결과 음성인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광주 23곳, 전남 15곳, 평택 2곳, 안성 3곳 등 총 43곳에서 검사·치료를 진행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되면 비대면 건강모니터링이 실시된다. 해당 환자에게 영상검사 촬영을 하거나, 다른 질환의 진료 등 외래진료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의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와 치료가 연계된다.
그간 한정적으로 인정되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건강보험 급여를 오미크론 우세지역의 호흡기전담클리닉까지 확대 적용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 진찰료의 30%인 5000원(의원 기준)이 부담된다.
역학조사도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 중심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 등 전수검사나 투망식 역학조사는 지양하고 가족 등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 조사에 주력한다. 아울러 예방접종 완료한 환자(중증환자 제외)의 격리관리 기간을 기존 10에서 7일로 단축하며 전국 공통으로 적용한다.
정부는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를 오미크론 우세지역에 대해 적용한 후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4일 오후 서울 구로구의 한 지정 약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입고돼 있다. ⓒ천지일보 2022.1.14](https://cdn.newscj.com/news/photo/202201/792468_813054_3001.jpg)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 확대
정부는 현재 고령층의 높은 예방접종률 등 방역조치로 인해 아직까지 투약 대상자 수가 많지 않고,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노인요양시설·병원에서도 치료제 투약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이후 도입 물량 등을 고려해 감염병전담병원(233개소)에 대한 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에서 코호트 격리 또는 병상 대기자 등에 대한 투약이 필요할 경우 요양병원 의료진이 처방하고, 담당약국에서 ‘먹는 치료제’를 조제, 지자체 또는 담당약국을 통해 배송된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21개소)에는 전체 병상의 50% 규모(약 1500명분)로 ‘먹는 치료제’를 사전에 공급하고, 병원에서 직접 처방·조제가 이뤄지게 된다.
먹는 치료제가 주말·휴일 등에도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담당약국도 현재 총 280개소에서 약 46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상자 연령 기준도 22일부터는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 확진자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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