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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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오는 4월부터 카드·캐피탈사 등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비교 및 공시가 의무화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리인하요구권 비교 공시를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여신금융사별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건수 등 운영실적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 및 공시해야 한다. 여신금융사는 비교·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여신금융협회에 제공해야 한다.

변경된 규정은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카드사나 캐피탈사 별 통계 및 운영 실적이 공시되지 않으면서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전 금융권 내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른 금리 인하 신청은 2017년 20만건에서 지난해 91만건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금리 인하 수용은 12만건에서 34만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안내나 홍보, 신청 요건, 운영 실적 공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고 소비자가 정확한 금리 정보를 파악해 대출과 관련한 정확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방식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금리인하 요구권의 통일된 통계 산출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별 실적치를 공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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