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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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신용대출 금리가 6%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은행 신용평가에 대한 ‘깜깜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용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됐다.

18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시중은행이 대출 한도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용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상 은행들은 신용평가사가 산정한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들의 신용을 평가해 대출 여부와 한도, 금리를 결정한다. 반면 소비자들은 은행이 정한 본인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근거를 알 수 없고 어느 은행에서 신용평가를 진행해야 유리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일부 은행에서는 신용점수 대비 금리가 더 비싼 대출을 취급하게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송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및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6곳 은행의 2020년 하반기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대출 포함) 취급 사례를 분석한 결과, 4만 3000여명에 달하는 고객이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 1등급으로 평가받고도 은행 대출에서 5등급 이하 중저신용자로 분류됐다.

송 의원은 “신용평가사에서 높은 신용점수를 받은 사람이 은행 대출 때 현저히 낮은 평가를 받고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신용평가 과정의 투명성,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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