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새로운 제도 관련 이미지.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2.1.12
2022 새로운 제도 관련 이미지.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2.1.12

광역전철·시내버스 간 환승할인
영아수당·육아휴직 급여 상승 등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가 12일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알아두면 도움 되는 새로운 주요 제도와 시책을 소개했다. 

광역전철과 천안시내버스 간 환승할인
오는 3월 19일 마침내 수도권 광역전철과 천안시내버스 간 환승할인이 시작된다. 전철이나 시내버스 환승 시 수도권과 똑같이 전철 기본요금 125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첫만남 이용권 지급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원을 지급한다. 일시금으로 바우처(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되며 기존 지급 중인 출생축하금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정부24 누리집 등이다. 지급은 4월 1일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영아수당 신설
신설된 영아수당은 만2세 미만(24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30만원의 현금이나 보육료 바우처 월 50만원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아동수당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대상도 만8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육아휴직 급여 상승
육아휴직 후 1년간 월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을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고용복지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3+3 육아휴직제 시행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모두에게 각각 첫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첫째 달은 월 200만원 한도, 둘째 달은 월 250만원 한도, 셋째 달은 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부부가 최대로 받으면 총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원가구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청년 독립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6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재활용 쓰레기 배출 표기 변경
재활용 쓰레기 배출 표기가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변경된다. 마크 크기는 12㎜ 이상으로 커지고 재활용 마크 하단에 재활용하는 방법이 한글로 표기돼 더 알아보기 쉽다.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본격 시행
지난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단독주택 등으로 전면 확대 시행됐다. 투명페트병은 생수, 음료병 등 무색의 투명한 페트병으로, 배출 시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 압출해 뚜껑을 닫아 배출해야 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