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감소, 30년 뒤 대한민국의 모습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2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감소, 30년 뒤 대한민국의 모습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20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자신이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고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강용석 변호사가 “오늘 당장 고소하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 27일 가세연은 방송에서 “이 대표가 2013년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 대전지검 수사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며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에 대한 수사 중 저에 대한 문제가 발견됐다면 그 당시 수사가 들어갔을 사안이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수사를 받은 적도, 이와 관련한 어떤 연락도 받은 적 없다”며 “자료를 전부 공개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28일 국민의힘 당 대표실도 언론 공지를 통해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제기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금명간 하지 말고 오늘 고소하라. 고소장 쓸 내용도 별로 없다”며 “성 상납을 받았는지 아닌지부터 명확히 밝혀라”고 적었다.

이어 “대전에 갔는지, 룸살롱을 갔는지, 갔는데 안 했다는 건지 안 밝히고 어디서 고소 드립을 치고 있느냐”며 “고소 드립 가세연엔 안 통한다는 거 모르는가”고 받아쳤다.

또 “그리고 뭐 좀 걸어보라”며 “대표직은 약하니까 정계 은퇴까지 (걸어라). 대표직은 성 상납이 진실이면 당연히 관둬야 하는 것”이라며 비꼬았다.

아울러 강 변호사는 명예훼손죄가 아닌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하라”며 “그래야 진실로 밝혀졌을 때 무고죄가 된다”고 말해 가세연 주장이 사실임을 강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