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다가오면서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21일 회사유형별 감사인 선임기한과 절차 등에 대한 유의사항을 정리해 안내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을 지적받은 기업은 총 144곳이다. 전년(52곳) 대비 92곳(177%) 증가했다.
감사인 관련 위반 기업이 늘어난 이유는 지난 2018년 11월 신(新)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이후 여전히 일부 회사에서는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선임기한, 선정 절차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외감법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회사 가운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등은 사업연도 개시 전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 밖의 회사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감사인을 정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제도를 몰라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사유형별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을 ▲감사인 선임기한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요건 ▲선정절차 등 4가지 회사유형별로 구분해 안내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동일 회계법인을 선정해야 한다.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으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금감원 홈페이지내 Q&A와 전화상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감사인 선임제도가 회사유형별로 다르므로 회사는 해당 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