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어랜드와 유엔미디어의 빈박스 마케팅 프로세스 표.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카피어랜드와 유엔미디어의 빈박스 마케팅 프로세스 표.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허위 구매 후기 올리게 해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아르바이트생에게 실제 구매한 것처럼 쇼핑몰에 허위 구매 후기를 올리게 한 쇼핑몰 사업자와 광고대행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카피어랜드 쇼핑몰의 실구매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후기광고를 게재하게 한 행위에 대해 카피어랜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500만원을, 유엔미디어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카피어랜드와 유엔미디어는 네이버 등 온라인 쇼핑몰의 자체 후기 조작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의 개인 아이디와 결제 수단으로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에 들어있지 않은 빈 박스를 택배 발송해 후기 작성 권한을 얻도록 했다. 이를 흔히 ‘빈박스 마케팅’이라고 부른다.

카피어랜드와 유엔미디어는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단기, 코팅기 등 카피어랜드의 제품이 판매되는 인터넷 쇼핑몰에 빈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약 1만 5000개의 거짓 후기광고를 게재했다.

유엔미디어에 모집된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신의 개인 아이디 및 결제 수단을 이용해 카피어랜드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 대신 빈 박스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배송받은 것처럼 임의로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빈박스 마케팅이라는 방식으로 구매 후기를 조작한 행위에 대한 최초 적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후기 조작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 광고대행사를 함께 제재함으로써 ‘광고서비스’라는 명목으로 광고주를 도와 공공연하게 거짓 후기를 양산하는 사업자들의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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