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 합금제품 사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천지일보 2021.12.8
알루미늄 합금제품 사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천지일보 2021.12.8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발주한 차량 부품용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10년 넘게 가격 등을 담합한 알테크노메탈 등 8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현대차·기아는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했다.

공정위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차 등이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6억 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알테크노메탈 등 8개사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차, 기아 및 현대트랜시스가 실시한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물량 배분을 하고 이에 맞춰 낙찰예정순위 및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합의품목은 알루미늄 잉곳‧용탕으로 주로 자동차 엔진, 변속기 케이스, 자동차 휠 제조에 쓰인다.

알테크노메탈, 세진메탈, 한융금속, 동남, 우신금속, 삼보산업, 한국내화, 다원알로이 등 8개사는 입찰일 전날 모임 등을 통해 현대차 등의 전체발주물량을 업체별로 비슷한 수준으로 배분하고, 협의된 물량 배분에 맞춰 품목별 낙찰예정순위 및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이들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자 및 투찰가격이 결정돼 탈락사 없이 매 입찰에서 높은 가격으로 납품 물량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이 현대차·기아 입찰제도의 특이점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현대차·기아와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현대차·기아는 협력사의 준법경영 지원 및 상생협력 차원에서 개선된 입찰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알루미늄 용탕 납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던 운반비를 별도로 책정해 실제 발생한 울산, 화성공장까지의 운반비를 반영해주는 방식으로 양 공장에 납품되는 용탕의 가격을 다르게 정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그간 업체들은 납품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결정된 경우에도 추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납품 포기를 요청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낙찰사의 납품 포기권을 1개사에 한해 공식적으로 보장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업체들의 안정적인 공장운영을 위해 최저 15%의 납품 물량을 보장하는 방식을 지속해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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