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은행권이 가계대출 고강도 관리에 돌입한 가운데 하나은행이 오늘부터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를 동시에 중단한다. 주택과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부동산 담보대출은 중단되지만,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자금대출과 집단잔금대출, 서민금융상품 판매는 유지한다. 비대면 대출상품인 하나원큐 신용대출, 하나원큐 아파트론 판매는 지난 19일 저녁부터 중단했다. 사진은 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영업부 모습. ⓒ천지일보 2021.10.20](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12/779598_799364_1619.jpg)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는 내년 6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채권 매입주기를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지원을 강화한다.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 적용 시기도 6개월 연장됐다.
금융위원회, 전 금융권과 관계 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상환 부담을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4월 29일 시행된 해당 방안은 이미 두 차례 연장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재연장으로 개인채무자 원금 9635억원, 3만 6102건이 내년 6월 말까지 상환 유예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혜택을 받으려면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지난해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적용 대상 중 가계대출은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 및 사잇돌 대출 등이 해당한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 대출은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대출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가계 생계비를 뺀 월 소득이 금융회사에 매월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하며, 연체 발생 직전부터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시에 적용된다.
이번 지원은 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최소 수준으로, 원금 상환 유예만 가능하다.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다. 원금 상환유예를 원하는 채무자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단일 및 다중채무자는 모든 금융권이 협약기관으로 참여 중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을 통해 여러 채무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후 소득 감소로 신용대출 상환이 어려워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대상이다.
또 지난해 2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 중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 추심과 매각을 자제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직장이나 자택 방문, 1일 2회 초과 상환 요구를 연락하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올해 말까지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되며,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 가산 이자 부과가 중지된다.
이번에 상환이 유예된 대출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 한도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박광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지난 3일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에 대해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번 조치에 따른 상환유예도 총량관리에서 고려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 신청기간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매입대상은 개인 무담보대출로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 중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 채권이다. 내년 6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나 신복위 채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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