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다음 달부터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판매절차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투자를 권유하는 증권사는 내부통제를 마련해야 한다. 불완전 판매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출자) 권유 시 판매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를 권유할 때 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를 준용하고, 금소법과 각 사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업무수행에 준수할 기준·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른 회사(공동 GP)와 신기술조합을 설정·운용하고 투자자를 함께 모집하는 경우, 공동 GP도 동일한 판매 규제를 따르도록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1984년 도입됐다. 지난 2016년부터 증권사를 통한 개인 조합원 모집이 가능해졌다. 모집·투자 방식은 사모펀드와 사실상 동일하게 이뤄진다.
그동안 사모 신기술조합에 대한 투자 권유는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증권사가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이행할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사모 신기술조합 시장 및 증권사의 개인 조합원 모집 증가로 불완전 판매 우려가 나오면서 금감원은 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지도를 내놨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를 통한 일반 투자자의 신기술조합 투자 추이와 투자자 보호장치 정상 작동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는 경우, 이를 적극적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번 행정지도는 다음 달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간 시행된다. 다만 행정지도는 법적 의무가 아닌 금융당국의 권고로, 위반에 따른 공식적 제재는 없다. 유효 기간은 내년 11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한편 사모 신기술조합 수는 2018년 말 459개에서 작년 말 997개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3월 말 현재 252개 신기술조합에 2조 3000억원(약정금액 기준 2조 7000억원)이 모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