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은행권이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불거진 ‘내부통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임직원 간 역할분담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이사회에서 개정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9월 은행연합회와 5개 다른 금융협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이 구체화된다. 앞으로는 은행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하면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내부통제 담당자 간 역할분담도 명확해졌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련 의무로 ▲내부통제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마련 ▲내부통제체계·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등이 명시됐다.
개별 내부통제 활동의 주체도 기존 ‘은행’에서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조직단 위장’ 등으로 구체화했다. 은행 이사회 등의 내부통제 관련 주요활동내역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이 선도적으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을 개정함으로써 은행권의 내부통제가 한층 실효성 있게 구축·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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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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