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통신망 분리와 약관 변경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네이버파이낸셜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네이버파이낸셜에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미흡과 전산 기록 변경 위반, 전자금융거래 변경 약관 통보 미비로 2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원 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현행법상 전자금융거래업자는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고 접속을 금지해야 한다.
그러나 네이버파이낸셜은 일정 기간 망 분리 없이 외부와 접속이 가능한 상태로 운영했다. 회사 전산실에 있는 정보처리시스템도 인터넷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았다.
망 분리 적용에 예외를 두기 위해서는 망 분리 대체 정보보호 통제를 적용한 뒤 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승인 없이 외부 통신망과 연결해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전산원장 변경통제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오류로 인해 전산원장을 바꾸기 위해선 제3자 확인 등을 포함한 별도 변경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네이버파이낸셜은 전산 기록을 바꾸면서 변경 내용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제삼자의 확인을 지키지 않았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약관을 변경해 시행하면서 변경된 약관을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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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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