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내연결공사비 부담 면제
[천지일보 남해=최혜인 기자] 남해군이 마을단위로 지방상수도 급수공사를 신청하면 무료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남해군에 따르면 최근 노령화로 농촌마을 상수도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행정에서 관리하는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고 싶지만 옥내 연결 공사비의 부담 탓에 전환을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동안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이 지방상수도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평균 70만원가량의 옥내·외 연결 공사비를 소비자에서 부담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례개정으로 마을단위 급수신청을 할 경우에는 연결공사비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상하수도 요금이 연체돼 가산금이 부과될 경우 납기일이 1일만 경과해도 3% 고정 가산금이 부과돼왔다. 반면 추가적으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을 통해 이달 고지요금부터는 납기 후 1개월까지 연체된 날짜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됐다.
이번 수도급수조례와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으로 군민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안전한 지방상수도의 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남해군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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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인 기자
moonshield@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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