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교부세와 인증패 받아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지자체가 규제혁신의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개선하고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부터 도입한 평가제도다. 지자체가 1년간 추진한 규제개혁 업무에 대해 행안부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친 후 우수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진주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혁신 과제 발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 규제혁신 업무 전반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행안부장관 기관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 1억원을 받고 향후 3년 동안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유지하게 된다.
시는 민선 7기 들어 행정 조직개편을 통해 규제개혁팀을 신설, 기업환경·기업 경제활동·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업친화정책을 추진해 왔다.
규제 해소의 대표적인 사례로 용적률이 낮아 공장증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규제를 개선한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사례가 있다.
시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통상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의 협업으로 농공단지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150%에서 28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43개 입주업체의 성장 걸림돌을 해소했다.
또 실크전문농공단지의 입주 허용 업종을 확대해 실크섬유뿐 아니라 원료인 누에고치를 활용한 의류·바이오·음료수·의약품까지 다양한 제품생산이 가능해졌다.
이외에 대곡농공단지 공장 진입도로 개설 및 주차장 설치, 산업·농공단지의 차량 출입구 설치 제한의 규제 완화, 기업 소상공인 관련 조례 20개를 제개정하기도 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신속한 해소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기업이 체감하는 다양한 현장밀착형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