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통해 민생해결
기업부담 완화·육성 효과
폐지 11건·완화 2건 ‘개선’
‘규제혁신 우수기관’ 목표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목표로 ‘2021년 규제혁신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시민의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혁신 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지역의 체감·변화를 선도하는 규제개선, 규제혁신 기반 조성과 실적 내실화 등을 규제혁신 추진방향으로 수립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먼저 시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들이 일상생활·경제활동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불합리한 규제는 관련 법령·자치법규 개정을 거쳐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애로사항에 대해 시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업을 통해 개선한다. 경남도와 중앙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시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건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찾아가는 센터 외에도 진주시 홈페이지에서 상시 운영 중인 ‘규제개혁신고센터’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등 다양한 경로로 규제개선 건의를 할 수 있다.
◆‘규제입증책임제’로 규제 개선
시는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 중이다.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시민 또는 기업이 시 자치법규에 등록된 규제에 대해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규제입증을 요청하면 소관부서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규제를 완화·폐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하게 된다.
시에 따르면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개선은 현재까지 폐지 11건, 완화 2건, 비규제 8건으로 나타났다. 또 시는 시민·기업이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입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규제입증요청’ 창구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대적 변화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의 법령 위법 여부를 지속 검토·정비할 예정이다.
◆공모·직원교육·경진대회 추진
시는 국가발전 전략과 연계한 신산업 분야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서·기관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상시건의 방식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있다.
올해는 ‘민생규제 공모’를 통해 시민들의 제안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생활 속 불편규제를 개선한다. 공모는 시민복지, 안전, 일상생활뿐 아니라 취업, 일자리, 자영업자 지원 등 경제활동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규제혁신 전문성 강화와 적극 행정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 교육과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에도 나선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과 국민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지자체의 규제혁신 기반, 성과 창출·확산, 역점사업 협업 등 20개 지표에 대한 행안부 심사위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시는 지역특성에 맞는 과제발굴과 적극행정을 펼쳐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고 행정역량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진주시 규제개혁팀 관계자는 “시민과 기업의 목소리 청취와 규제혁신을 통해 민생불편 해결, 기업부담 완화, 신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민생규제 혁신 시민공모, 규제신고센터 활용 등을 통한 규제혁신에 시민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