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6일 LH 직원들에게 50억원대 거액의 대출을 해준 북시흥농협 문이 굳게 닫혀있다. ⓒ천지일보 2021.3.6](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11/769958_787442_5134.jpg)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일부 임직원의 ‘셀프 대출’ 및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홍역을 치른 북시흥 농협과 부천 축협 등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대출 투기 사태 등과 관련해 위법·부당 대출 의혹이 제기된 북시흥 농협과 부천 축협 등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를 벌여 지난 9월 임직원 주의 또는 경영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들 농협의 일부 임직원이 배우자 등 제삼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시흥 등에서 농지·상가 등을 매입했고, 일부는 해당 여신 심사에 직접 관여해 셀프 대출을 한 정황을 포착해 검사를 벌여왔다.
북시흥 농협의 경우 ‘부당 대출 및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와 관련해 임원 주의 5명, 직원 주의 10명, 경영 유의 3건의 제재가 내려졌다. 앞서 2006년 9월~2020년 6월 북시흥 농협은 임직원들에 본인 또는 제삼자 명의로 농지 등을 담보로 수억원을 부당 대출해줬다.
2005년 9월에서 2019년 11월 사이에는 본인 또는 제삼자 명의로 일반대출 수억원을 부당하게 해줬다가 적발됐다. 또 2015년 7월에서 2020년 4월 사이에 담보 물건당 15억원을 초과하는 농지 담보대출을 하면서 대출 심사위원회 심의를 누락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북시흥 농협은 개인사업자에게 10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취급하면서 가계 자금 해당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빌려준 사례도 확인됐다. 대부분 가계 대출 검토의견서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검토의견서가 있더라도 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 회수 가능성 등에 관한 형식적인 검토에 그쳤다.
또 북시흥 농협은 2020년 12월에서 올해 1월 사이에 시설자금을 대출하며 ‘지분 쪼개기’ 방식의 농지 매입이 사업 활동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시설자금 용도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해 대출금이 용도 외로 유용됐다.
부천 축협은 임직원 부당 대출로 직원 1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부천 축협은 2020년 10월 직원에 대해 제삼자 명의(직원의 배우자)를 이용해 농지 등을 담보로 수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았다가 적발됐다.
두 기관 모두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한 LH 직원의 투기 의심 대출이 다수 이뤄졌다는 의심을 받은 곳이다. 다만 금감원은 문제가 된 임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신도시 내 부동산을 사들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