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차례 걸쳐 27억 5천만원 대출
주식투자 실패에 범행 저질러
가상화폐 투자했다가 전부 탕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주식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27억여원을 ‘셀프 대출’한 제주지역 NH농협은행 직원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농협은행 전 직원 A(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주 서귀포시의 NH농협은행 한 지점에서 대출 업무를 하던 2019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어머니 B씨를 비롯한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해 약정서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27억 5000여만원을 대출해 편취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잇단 주식 투자 실패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불법 대출한 돈은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기도 했지만, 결국 피고인의 욕심으로 피고인의 가족뿐 아니라 동료들까지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특히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 복구를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 선고기일을 한 달가량 미뤘지만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열린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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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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