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청약철회권이 도입된 지 반년 만에 은행권에서 9만 6000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에서 72만건에 대한 취소·환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가입 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권리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면서 소비자의 신중한 판단과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에서 제출받은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은행권과 보험업계 등 총 58개 금융사의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82만 1724건(1조 9918억원)의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돼 이 가운데 실제 81만 3898건(1조 8776억원)이 철회됐다. 청약 철회 처리율은 건수로는 99.1%, 금액으로는 94.3%다.
세부적으로 국내 18개 은행에 10만 3729건(1조 3942억원)의 청약철회가 신청됐다. 이 가운데 청약 철회가 받아들여진 건수는 91.8%인 9만 5901건(1조 2800억원)이 철회 처리됐다.
은행 상품 중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신탁, 대출, 고난도 펀드 등 금융상품은 구입하고 일정 기간 내 취소가 가능하다.
은행별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각각 5만 9119건(4679억원), 1만 295건(1856억원)의 청약 철회를 100%로 받아들여 청약철회권 처리 비율이 가장 높았다. 두 은행은 청약철회 신청을 100% 받아들여 처리했다.
반면 우리은행은 1만 2797건 중 7287건(56.9%), 하나은행은 1610건 중 523건(32.5%) 청약 철회가 이뤄지면서 각각 56.9%, 32.5% 처리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기간 생명보험사 23곳에는 총 27만 6995건(5386억원)의 청약 철회가 접수됐다. 생보사로 신청된 신청 철회 신청은 100% 받아들여졌다. 또 손해보험사(17곳)에는 모두 44만 1002건(590억원)의 청약철회가 신청돼 생보사와 마찬가지로 모두 철회됐다.
생보사에서는 라이나생명에 신청된 청약철회가 6만3518건(26억947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손보사에서는 DB손해보험이 6만7222건(39억9793만원)으로 청약철회 신청 건수 최다를 기록했다.
강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반년 만에 82만건 이상, 2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환불 금액이 신청된 것은 소비자들이 금융사 상품을 선택할 때 불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청약철회권 제도 안착을 위해 판매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 심도 있게 하고, 특히 청약철회 신청 건의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업권별로 특화된 관리·감독 지침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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