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고 벌금 7000만원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와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1.10.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고 벌금 7000만원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와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1.10.26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검찰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며 치료를 위한 것이었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 31일부터 작년 5월 10일 사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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