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발표되는 금융위의 가계대출 추가대책에 전세대출 규제 방안이 포함되는 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 은행 외벽에 전세 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출처: 연합뉴스)
내달 발표되는 금융위의 가계대출 추가대책에 전세대출 규제 방안이 포함되는 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 은행 외벽에 전세 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출처: 연합뉴스)

2금융권도 DSR 기준 강화

카드론 대출한도 20% 감소

전세·신용대출 분할상환 강화

전세대출 중단 없이 공급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빠르게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막기 위해 26일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가계대출 규제를 금융회사에서 소비자로 확대하고 대출 기준을 담보·보증력에서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고,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이 더 엄격해지는 등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가 더 강화된다. 다만 서민·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의결된 방안에 따라 차주별 DSR 규제의 단계별 이행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말한다.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포함한다. DSR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효과를 낸다.

지난 7월부터 시행한 1단계 개인별 DSR 40%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적용됐다. 1단계에서 적용된 DSR 기준은 은행권 40%, 비(非)은행권 60%다.

당초 계획대로였다면 내년 7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 1년 후에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로 규제가 확대될 방침이었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금융당국은 총대출액 2억원 초과에 대한 DSR 적용 시기를 내년 7월에서 내년 1월로, 총대출액 1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내년 7월로 각각 앞당긴다.

카드론 등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내년 1월부터 강화된다. 제2금융권 차주 단위 DSR은 60%에서 50%로 강화된다. 만기가 짧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 영세자영업자와 중·저신용자의 급전 조달 통로로 주로 활용되는 카드론에 DSR 규제가 적용될 경우, 다른 대출이 막힐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카드론의 짧은 만기가 대출 공급에 미칠 영향을 염두에 두고 “계약서상의 약정 만기를 기준으로 하되 정책적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조정 여지를 열어뒀다. 카드업계는 당장 내년 초에 카드론 실적이 10%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DSR 계산 때 적용되는 만기도 대출별 ‘평균 만기’로 축소된다. 현재는 DSR 산출 때 대출만기를 최대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해 대출 기한을 늘릴 수 있었다.

최근 풍선효과로 급증하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위한 방침도 포함됐다. 해당 방침에 따라 상호금융권 준조합원의 예대율(예금과 출자금 대비 대출액의 비율) 산출 때 조합원과 대출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상대적으로 만기가 긴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도 내년부터는 상향 조정된다. 개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가 내년엔 80%로 책정된다. 분할상환 비율 목표가 신설됨에 따라 거치식 주담대를 받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질 예정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개별 주담대의 분할상환 비율은 73.8%로 파악됐다.

분할상환 비율이 11.8%에 불과한 신용대출에 대해선 분할상환의 경우 DSR 산정에 실제 만기를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분할상환 비율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우대율이 확대된다.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올해 4분기에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 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하고 집단 대출 또한 중단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층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대출 심사는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 심사 강화 방안은 금융권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전세 갱신 시 증액 범위 내 대출 허용 ▲입주 이후 전세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금지 ▲1주택자 비대면 대출 제한 등으로 마련됐다.

또 다음 달부터는 결혼이나 장례, 수술 등 실수요로 인정되는 신용대출의 경우 연 소득 대비 1배로 한도를 제한하는 조치에서 일시적으로 예외한다. 실수요에 대한 심사는 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 등이 하게 될 전망이다.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확대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32조원, 내년 35조원 규모로 서민·취약 계층 대상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도 지속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도 부채가 잡히지 않으면 DSR 관리 기준을 더 강화하고 전세대출에 상환 능력 원칙을 적용하거나 금리 상승을 가정한 스트레스 DSR 도입 등을 검토한다. 금융당국의 내년 증가율 목표는 4∼5%대의 안정된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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