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1.10.21](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10/768022_785128_3710.jpg)
DSR 규제 조기 시행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차주 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확대 시기를 대폭 앞당긴다. 이를 통해 갚을 능력에 따라 대출을 받는 관행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이유에서다.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관해 “내년 1월부터 DSR 2단계 규제에 들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말한다.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포함한다. DSR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효과를 낸다.
지난 7월 시행한 1단계 개인별 DSR 40%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적용됐다. 1단계에서 적용된 DSR 기준은 은행권 40%, 비(非)은행권 60%다.
DSR 규제 2단계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총대출액 2억원을 넘으면 DSR 40%를 적용받고, 3단계에서는 총대출액 1억원 이상 시 규제 대상이 된다.
홍 부총리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면서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제2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될 예정이다. 곧 발표될 예정인 가계부채 보완책 세부방안에선 2금융권도 DSR 기준을 40%로 적용하는 방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보호 노력은 지속할 계획이다. 전세대출의 경우 올해 총량규제 예외로 인정하는 한편, 내년 DSR 규제 강화 시에도 현재와 같이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정부는 4분기 입주 단지 110여개 전체에 대한 잔금대출 중단이 없도록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