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진주수퍼마켓협동조합지회와 노무사가 25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0.25](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10/767832_784907_5455.jpg)
인사위서 4명 해고·5명 견책
“트집 잡아 시말서·경고남발”
해고 외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사측 “10년 걸려도 복직 불가”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무더기 해고·징계를 불러온 경남 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운영과 관련,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한국노총경남서부지역지부는 “지난 금요일 지노위 구제신청 심문회의 결과, 조한진 노조 지회장 외 2인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결정했다”며 “사용자 측은 조 지회장, 이진·백재현 3인을 즉각 원직에 복직시켜라”고 촉구했다.
이어 “진주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막대한 혈세로 설립된 공익적 성격을 가진 사업장”이라며 “이러한 회사에서 위법한 부당해고와 노조 탄압을 자행하는 것은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반면 사측인 협동조합은 ‘직원들을 노동청에 고발해 3시간 동안 조사받게 한 조한진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대법원까지 5년 10년이 소요되더라도 해고된 직원들은 이사회에서 복직시키지 않는다는 결정이 났다’고 직원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5년 진주시에는 중소상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도·시비 등 총사업비 70억원이 투입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들어섰다. 정촌일반산단에 지상 2층, 연면적 4066㎡ 규모를 갖춘 물류센터의 운영은 그동안 진주수퍼마켓협동조합이 맡아왔다.
이후 이곳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물류센터의 운영·경영·재무구조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초 노조를 꾸리게 됐다. 7월에는 가입 조합원이 직원 55명 중 34명까지 늘어나는 등 많은 호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노조원은 재직자 5명 포함 10명으로 1/3 이하로 줄어든 상태다.
특히 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측은 노조원이 늘어나던 지난 8월 직원 10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4명을 해고하고 5명을 견책하는 징계를 내렸다. 나머지는 사직서를 쓰고 자진 퇴사했으며 징계받은 이들 대부분은 노조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몇몇은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복무규정 위반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가정이 있는 개인에게 내려지는 가장 가혹한 처분인 해고를 사용자가 남발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진주수퍼마켓협동조합지회에 따르면 여기에는 상근직 이사이면서 ‘경영자’ 역할을 해온 박모 이사의 개입이 있었다. 노조 가입이 이뤄지던 7월경 박 이사는 조합원들을 한명씩 불러 불이익 취급 언급 등 노사에 압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바 있다.
반면 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에 관해선 노조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무사는 “어떻게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연결이 안 되는지 참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판결 결정문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왜 기각됐는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받아봐야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노조는 “센터설립에 국민혈세가 투입됐고 진주시가 제정한 관리 운영규정 1조 목적에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해 관리·운영돼야 한다’고 명시된 만큼, 진주시는 적극적인 관리감독, 시의회는 경영의혹에 대한 사실확인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반면 부당해고에 대해서도 조합 측은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것을 구두로 전달해 절차상 하자가 있어 패소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물류센터 이사회에서 절차상 하자를 바로 잡아 다시 소송할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