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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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원주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일제 단속’을 한다.

시는 지난 2월 원주사랑카드 출시와 함께 농어업인 수당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등 상품권 발행 규모가 확대되면서 부정 유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원주시에서는 상품권 거래 상시 모니터링과 가맹점 결제자료(운영대행사 한국조폐공사 제공)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 가맹점 목록을 확보해 부정 유통 의심 업체에 대한 불시 현장 방문 등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사행성 업종, 성인용품 등)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지속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행정지도와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처분은 물론, 심각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주화자 경제진흥과장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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