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출처: 청와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방역 당국, 사망과 인과성 미인정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40대 여성이 화이자 백신의 1차 접종 3일 만에 숨졌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보건 당국이 백신과의 인과성을 부정했다고 전했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의 부인이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3일째에 사망하였습니다.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자기 아내가 지난달 28일 오후 2시쯤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사흘 뒤인 지난 1일 오전 2시쯤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장례를 치르던 중 보건소에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했지만, 방역 당국은 ‘부검 결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외지주막하 출혈’이라며 백신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인이 창원시에 거주한다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손에 꼽힐 정도로 적게 나오는 지역이라 건강한 사람은 백신을 맞지 않고도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이렇게 비통하고 허망하게 아이들의 엄마를 잃는 슬픔과 고통은 없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백신 사망자 수는 약 600명이 등록됐지만, 인과가 인정된 사례는 2건뿐”이라며 “저 또한 억울하고 원통해 글을 남긴다”고 부연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신 부작용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인과성에 대한 근거를 계속 검토하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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