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은혜 의원이 29일 경기 성남시 판교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진상조사를 위해 판교대장동 일대를 방문해, 원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9.29](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10/762291_778438_3557.jpg)
2015년 목표치 15.29%
2019년 6.72%로 급감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대장동 개발 당시 확보하기로 계획한 임대주택 비율이 2019년 개발계획 변경과정을 거치며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구갑)이 4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계획이 승인된 2015년 6월 당시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이 지역 공동주택용지(37만 8635㎡)에 조성하기로 목표한 임대비율은 15.29%(5만 7889㎡)였다. 하지만 2019년 10월 개발계획이 바뀌면서 해당 비율은 6.72%(2만 5449㎡)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6월 대장동 A10, A11 구역을 임대주택 용지로 계획했다가 2016년 최종적으로 A9, 10 구역에 임대주택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구역이 임대주택 용지 입찰에 9번 유찰되자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A9 지역은 임대주택 용지로 그대로 두되 A10 구역 총 1120세대 가운데 신혼희망타운 371세대를 뺀 749세대를 공공분양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개발지구 내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의 비율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 셈이다.
도시개발법상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이상 출자한 공공시행사는 건설 물량의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현재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는 이 비율을 ±10%p 사이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최초 공고일 뒤 6개월 이내에 유찰 등으로 공급되지 않을 경우,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전환해 공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의무확보비율은 공동주택용지 전체면적의 25%는 돼야 하는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은 이 비율이 15%로 지침상 턱걸이 수준”이라면서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는 처음부터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