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믿고 먹는 대기업 ‘잘못’”
시민단체, 기자회견 열고
식약처에 고발장 접수까지
SNS서도 핫한 소비자 반응
“본사 책임 떠넘기기 하나”
“믿는 도끼에 발등찍혔네”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던킨 ‘위생 논란’과 관련해 SPC 소속 다른 브랜드에 대한 위생문제 점검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던킨을 운영하는 비알코리아의 4개 공장(김해·대구·신탄진·제주)에 대해 전날부터 이틀간 불시 위생 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평가를 한 결과 기계·작업장 등 위생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SPC 관계자는 “식약처에서의 검사 결과는 설비와는 무관하며 공장 노화 등 시설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는 4일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은 공익 제보가 있어서 수면 위로 드러난 부분이지만 식약처의 점검을 통해 1곳도 아닌 4곳에서 드러났다”며 “대기업이고 믿고 먹는 곳에서 잘못한 것은 부정할 부분이 없는 명확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단체는 지난 1일 식약처 건물 앞에서 ‘SPC 던킨도너츠 식품위생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던킨 외 SPC 그룹 소속의 모든 계열사 공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약처에 던킨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던킨이 독자적인 그룹이 아니라 큰 규모의 다양한 그룹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며 “현재 그 회사 자체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룹의 다른 제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큰 기업이라 해도 위생 실태가 미흡하다면 기업에 대해 식약처에서 다른 곳도 위생 실태 점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도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등 SPC그룹 내 계열사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이 필요하다’ ‘믿고 샀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찍혔네’ ‘기본이 무너지면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어떻게 저 지경이 될 때까지 놔뒀냐’ ‘대리점들은 위생 점검 엄청 한다던데 점주들이 힘들겠다’ ‘본사는 책임 떠넘기기 하는 듯 보인다’ ‘위생관리 믿고 대기업 제품 먹는데’ 등 네티즌들의 댓글이 달리며 해당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시작된 제보 영상에서는 밀가루 반죽에 누런 물질이 잔뜩 떨어져 있었으며 도넛을 기름에 튀기는 기계와 시럽 그릇 안쪽 등에서는 검은색 물질이 장갑에 묻어 나오는 등 도넛이 제작되는 환경이 담겨 있었다. 해당 영상이 찍힌 곳은 던킨 전체 도넛의 60%를 생산하는 안양 공장이었다.

던킨은 전 생산센터에 식약처의 점검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던킨은 ▲전 사업장 및 생산 시설에 대한 철저한 위생 점검 실시 및 보완 ▲전 생산설비에 대한 세척주기를 HACCP 기준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관리 강화(즉시 시행) ▲전 생산 시설에 대해 글로벌 제3자 품질 검사 기관을 통한 위생 점검 실시 예정(10월 4일부터) ▲노후설비에 대한 교체 및 추가(11월 초 완료 예정) 등의 선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비알코리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된 위생 관리 관련 방송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다. 아울러 비알코리아는 위생 논란과 관련해 “제보 영상에 대한 조작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조작을 주장한 비알코리아에 대해 이 대표는 “이런 언론플레이를 회사에서 하는 것 자체가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라며 “도덕적인 잣대가 높지 않은 기업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소비자도 부정적인 생각을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영상을 폭로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러한 비알코리아의 주장에 대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SPC가 식약처가 적발한 위반사항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숙하기는커녕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물타기 수사 의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3일 ‘A회사에 대한 위생불량 문제를 조사해달라’는 신고를 비실명으로 대리 접수했다. 신고자는 자신에 대한 보호조치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자신의 제보가 허위가 아님을 증명하는 동시에 신분노출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보호받고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권익위는 해당 공장의 위생 불량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며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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