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휴대폰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지난 5년간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 제공하는 간편 송금 서비스로 약 130억원이 잘못 이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3개사의 착오송금 금액은 2017년 2억 6379만원에서 지난해 53억 2334만원으로 19.2배나 증가했다.

간편송금은 모바일을 통해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없이 비밀번호 등 인증수단만으로 손쉽게 돈을 이체하는 서비스다. 최근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며 실수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돈을 이체하는 착오송금도 덩달아 증가했다.

금액은 2018년 10억 6126만원, 2019년 29억 4785만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지난 1∼6월 33억 4547만원을 기록했다. 2017년부터 6월까지 발생한 착오송금 금액을 모두 합치면 129억 4173만원에 달한다.

건수로는 총 5만 5506건으로 2017년 2197건, 2018년 6695건, 2019년 1만 3843건, 2020년 2만 1595건 발생했다. 지난 6월까지는 1만 1176건을 나타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2015년 간편송금 시장에 처음 진입한 토스에서 5년간 3만 6450건(85억 3785만원)의 착오송금이 발생했다. 2017년 2197건(2억 6379만원)이던 착오송금은 지난해 1만 3670건(34억 7910만원)으로 5.2배(12.2배) 증가했다. 카카오페이는 4년간 1만 8799건(43억 701만원)이, 네이버페이는 1년 반 동안 257건(9686만원)이 잘못 이체됐다.

5년간 발생한 착오송금 중 74%에 해당하는 95억 3319만원(4만 2315건)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반환된 금액은 토스 63억 7421만원(2만 9386건), 카카오페이 31억 1382만원(1만 2811건), 네이버페이 4514만원(136건)이다. 다만 고객 간 직접 반환이 이뤄졌을 경우 집계되지 않아 실제 미반환율은 좀 더 낮을 수 있다.

윤관석 의원은 “디지털금융이 발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송금 규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간편송금업체는 착오송금과 같은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해서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