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정찬민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휴대폰 유통점의 사기 행위를 연기하고 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유튜브 캡처)
개그맨 정찬민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휴대폰 유통점의 사기 행위를 연기하고 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유튜브 캡처)

휴대폰 유통점 ‘불법보조금’ 사기 예방법은?

방통위, 실제 사례 바탕으로 예방 영상 올려

‘고가폰 싸게 판매’ 속임수, 쉽게 믿으면 안 돼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휴대폰 유통점의 ‘불법보조금’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에 예방 영상을 올려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일부 휴대폰 유통점에서 발생한 휴대폰 사기 판매의 민원 사례를 참고해 영상을 기획·구성했다. 영상에서는 KBS 개그콘서트 ‘황해’에서 보이스피싱 하는 연기를 했던 개그맨 정찬민이 나와 유통점의 사기 행위를 연기한다.

첫째 사례는 휴대폰 개통 후 불법보조금을 페이백해준다고 고객을 속인 경우다. 예를 들어 이들은 출고가 99만원의 휴대폰을 사면 공시지원금 50만원을 제외한 잔여 할부금 49만원에서 현금 납부를 하면 한 달 후에 35만원을 고객의 계좌로 입금해준다고 거짓말한다.

이는 휴대폰 사기 판매의 대표적인 사례다. 한 달이 지나도 이 돈은 유통점으로부터 송금이 안 될뿐더러 연락도 닿지 않는다. 찾아가서 따지더라도 가입 신청서에 적시되지 않은 구두상 약속이어서 유통점이 발뺌하기도 쉽다. 아예 유통점이 폐업한 경우도 있다. 결정적으로 이 같은 페이백은 불법이기 때문에 피해 구제를 받을 수도 없다.

둘째 사례로는 ‘신규 단말기 출시’ 직전에 많이 일어나는 사기 행위가 소개됐다. 예를 들어 출고가 130만원짜리 휴대폰이 곧 출시되는데 70만원을 선입금하면 60만원을 돌려주는 행사를 하고 있다고 속이는 경우다. 이 수법은 유통점이 주로 신규 휴대폰 출시 전에 많이 사용한다. 온라인 등을 통해 고액의 불법 보조금을 약속하면서 미리 다수의 가입 신청자를 모으는 것이다.

이 경우 가입 신청자에게 휴대폰 할부금을 선입금 받은 후 휴대폰을 보내주지 않고 잠적해버리거나 휴대폰을 보내주더라도 휴대폰 가격 전액을 할부금으로 청구하기도 한다.

두 사례를 통해 방통위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온라인 등을 통해 저렴하게 고가의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다는 광고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영상은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서비스 예약·이용 시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이동통신 꿀팁, 이것만은 알고가소!’ 캠페인의 일환이다. 총 3편으로 제작됐으며 1편에서는 유통점에서 불법보조금을 미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기 수법에 대한 대응, 2편은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가의 휴대폰을 공짜로 구매 가능하다고 하는 눈속임 수법의 사례, 3편은 중고휴대폰을 거래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할 점 등을 다뤘다.

방통위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SNS) 채널 댓글을 통해 국민에게 이동통신 관련 질문을 받아 해당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웹툰으로 제작해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연재하고 있다. 다음 편에서는 이동통신 할인 혜택 관련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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