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에 위치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실시간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7일 서울에 위치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실시간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못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25일부터 영업이 중단된다. 업계 추산 40여곳의 줄폐업이 예상되면서 투자자들이 사업자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자산을 안전한 곳에 옮길 필요성이 대두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지속하려는 기존 사업자는 이날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금전 간 서비스(원화 거래)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날 자정까지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신고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서류 구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반려될 경우 신고 기회가 없어질 수 있기에 최대한 오후 6시까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권고된다.

현재까지 국내 거래소 중 신고를 마친 곳은 지난 17일 기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플라이빗 등 5곳이다. 플라이빗은 원화 거래를 중지하고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한다. 나머지 4개 업체는 원화 거래 등 정상적인 영업을 운영하게 된다.

FIU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국내 거래소 63∼66곳 가운데 이날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거래소는 21곳이다. 이 중 막판까지 실명계좌 확보에 전력을 다했던 거래소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가 원화거래 서비스를 유지한 채 신고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외에도 지갑사업자인 한국디지털에셋(KODA)이 신고를 마쳤으며, 지갑·보관관리 사업자 10곳이 추가로 이날까지 신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소는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신고서 제출 전 FIU와 협의하고 있는 21곳 거래소 외 나머지 40여곳은 25일 줄폐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자들은 FIU 홈페이지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를 이용했을 경우 미리 다른 곳으로 예치금과 가상화폐를 옮겨두는 것이 좋다.

FIU 측은 “미신고 영업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도 25일부터 폐업 전망 거래소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가 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불수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신고 수리 현황을 지속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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