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830만명이 이용하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신원확인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하게 되면서 거래가 일정 기간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했다. 금융당국은 고객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업비트가 유예기간을 요청하며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업계 등에 따르면 업비트는 공지문을 내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은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매수·매도, 입금·출금)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금법은 신고가 수리된 가상화폐 거래소의 모든 이용자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으로 신원을 인증한 뒤 거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거래소 고객 중 신분증 확인 등 고객 확인 인증을 추가로 마친 고객만 거래가 가능한 것이다.
지난 17일 국내 최초로 신고 수리된 업비트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수리 공문을 받는 즉시 이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업비트 측은 전체 고객의 인증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이르면 7일, 길게는 석 달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업이 늦어질 경우, 인증을 완료하지 못한 고객은 가상화폐를 아예 거래할 수 없게 된다.
고객 확인 인증 의무는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거래소 신고 수리가 끝났다는 공문을 받는 즉시 발생한다.
그러나 이용자 830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절차에 돌입하면 일시적인 시스템 폭주로 거래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FIU는 지난 17일 업비트의 신고서를 수리한 뒤 10일이 지난 지난 28일까지 관련 공문을 보내지 못 한 상황이다.
이에 업비트는 100만원 이상을 거래하는 이용자의 신원부터 먼저 확인하고, 이후에 100만원 미만 거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당국에 제시했다. 또 고객의 신원확인 이행을 마무리하기 위해 한 달이라는 유예기간을 달라며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이 중요한 만큼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돼서는 안 된다는 논지로 한 달은 너무 길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의 전산망을 거쳐 고객 신원확인을 진행하는 데에도 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다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감안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업비트가 당국에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FIU는 업비트의 고객 신원확인 절차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결정하고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업비트에 수리 공문을 보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게끔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