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 ⓒ천지일보 2021.2.25
네이버와 카카오. ⓒ천지일보 2021.2.25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카카오와 네이버의 금융서비스가 중단될 위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이후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 등 금융플랫폼 업체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법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달 초 금융감독원 협회와 함께 계도기간 종료 전 권역별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일부사항은 조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법 시행 6개월 후인 오는 24일까진 신규·강화 규제 위반에 대해 원칙적으로 계도한다는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장 준비상황 점검 결과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대체로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규제에 대한 대비가 원활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가 아닌 ‘광고’로 이해해 금소법상 중개업자로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정키로 한 업체의 경우에는 오는 25일 이후에는 위법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업체는 25일 이후라도 연내 시정의견을 당국에 제출해 위법소지를 바로 시정하면 원칙상 조치하지 않을 계획이다.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계도기간인 오는 24일까지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플랫폼의 인터페이스를 바꾸는 등의 시정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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