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관세청이 추석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과 긴급 원부자재에 대한 신속통관,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등을 특별 지원대책을 수립해 진행한다.
관세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특별대책에 따라 관세청은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 추석명절 수출입 통관 업무에 나선다.
근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업무시간 외 업무 집행) 신청을 임시로 허용해 식품·제수용품 수급을 지원하고, 추석 선물용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한 비상대기조도 가동한다.
임시개청은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일로 임시개청 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에만 가능하다.
수출화물 선적기간 연장 요청건에 대해선 즉시 처리해 미선적에 따른 10만원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기로 했다.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시행한다. 환급 신청이 들어오면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 시간인 오후 4시 이후 신청 건의 경우 다음 날 평일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비율은 축소하고, 서류심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일단 환급금을 선지급한 뒤 명절 이후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역 검사 시 불합격 빈도가 높은 144개 수입식품류에 대한 검사율을 높여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식품류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