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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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위원회가 3일 최근 발표된 정부 대책과 자본시장법의 후속 조치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및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의 한도가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올라간다. 또 기업이 사모 전환사채(CB)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공시 의무도 한층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대책과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보유 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을 5일 이내 보고·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5% 보고의무 위반 시 과징금이 기타 공시 의무위반보다 현저히 낮은 것을 고려해 5% 보고의무 위반 과징금 한도를 현행 ‘시총 10만분의 1’에서 ‘시총 1만분의 1’로 상향한다. 시총이 1000억원 미만의 기업의 경우 최저 기준인 1000억원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로 통해 개정 전 3년간 평균 37만원이던 과징금이 개정 후 약 1500만원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기업공개(IPO) 열풍으로 신규 상장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새내기 기업들의 분·반기 보고서 제출의무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해당 분·반기 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 최대 6개월의 재무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 상장법인의 경우 상장 후 5일 이내 또는 제출기한(각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 내에 분·반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상장사가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소규모 상장법인에 대한 과징금 기준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과징금 부과 기준이 정률제로 직전 사업연도 일평균거래량의 100분의 10(20억원 한도)다. 이 때문에 비상장법인 정액(20억원)보다 과징금이 적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사모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시도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사모 CB 또는 BW를 발행할 때 최소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사모 CB를 발행할 때 투자자에게 사전에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 사모로 영구채를 발행할 때도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규 상장법인은 상장 직전의 분기·반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상장 직후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도 보완했다. 금융투자업자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는 경우 기존 금융투자업자와 마찬가지로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투자자예탁금 지급제도 관련, 증권사의 파산·인가취소 등으로 투자자예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권사가 아닌 예치기관이 고객에게 직접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내달 13일까지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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