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추석 전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상생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추가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다.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라면 100만원, 5인 가구라면 125만원이 지급된다. ⓒ천지일보 2021.8.2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추석 전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상생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추가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다.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라면 100만원, 5인 가구라면 125만원이 지급된다. ⓒ천지일보 2021.8.27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전 국민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다음 달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진행된다.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기준을 적용해 보다 폭넓게 지급해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 가구 건보료 17만원 이하 대상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이는 연 소득 5800만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한다. 앞서 정부가 5월 건보료를 바탕으로 지난 7월 26일 발표한 초안(연 소득 5000만원 이하)보다 기준선이 올라갔다.

2인 이상 가구 기준선도 조금씩 상향조정됐다.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31만원, 지역 가입자는 35만원이다.

◆네이버·토스·국민비서 통해 신청 가능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이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국민지원금은 가구별 지원금액 상한이 없다.

30일부터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 사전알림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사전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 여부와 금액, 신청방법 등이 안내된다.

◆9월 6일부터 출생년도 요일제로 온라인 신청


다음 달 6일부터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창구를 방문해 대상자 여부와 지급액, 신청방법, 사용 방법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 대상자 조회는 첫 주에 한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운영한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3, 8은 수요일, 4, 9는 목요일, 5, 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다.

신청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면 지급된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9월 13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가능


9월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때부터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를 대비해 국민지원금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이뤄진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미신청 금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지역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 일원화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에서 쓸 수 있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일부 글로벌 대기업이나 명품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으나 이를 개선해 지역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일원화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국민지원금 사용이 불가하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다.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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